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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7나205251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C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제3행의 “4억 4,000만 원(= 16억 7,000만 원 - 12억 3,000만 원)”을 “3억 9,000만 원(= 16억 7,000만 원 - 12억 3,000만 원 - 중개수수료 5,000만 원)”으로 고치고, 제6쪽 제1행 중 “4억 4,000만 원 중”을 삭제하며, 아래와 같은 당심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1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C은 원고에게 추가로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 B은 피고 C이 출연하기로 한 4억 4,000만 원만큼 피고 C의 채무를 탕감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에서, 매수인인 피고 B이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자신이 직접 지출한 12억 3,000만 원 외에 실질적으로 자신의 출연(채권의 감소)에 해당하는 4억 4,000만 원을 포함한 가액을 신고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매도인인 원고의 입장에서도 세법상 실제 양도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12억 3,000만 원에 4억 4,000만 원을 합산한 16억 7,000만 원인바, 그와 같은 피고 B의 신고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정당한 신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