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구단13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2.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3. 16.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00점과 사고원인행위에 대한 운전의무위반 벌점 10점 등 벌점 합계 110점을 부과받게 되었는데, 착한운전마일리지가 적용되어 벌점 10점이 감경되어 1년간 누산점수 100점이 있는 상태에서, 2018. 12. 13. 20:28경 통행구분 위반(중앙선침범)으로 단속되어 벌점 30점을 부과 받아 벌점 합계 130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 원고에 대하여 벌점초과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 이후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원고는 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하였고 우수사원상을 수령한 점, 원고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각종 교육을 이수하고 5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점, 원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감경배제 사유인 5년 이내 취소처분이나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이킨 적이 없는 점, 원고는 부모님 부양해야 하는 점, 원고는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 제작 회사에서 영업관리팀 사원으로 근무하느라 성남시에서 안산시까지 매일 42km 출퇴근하려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2014. 9. 19. 열공망막박리 수술을 받은 후 시력이 좋지 않아서 새로운 직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