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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4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0:45 경 김해시 B 연립주택 앞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소속 순경 D가 가정폭력 가해 자인 피고인과 가정폭력 피해 자인 피고인의 처를 분리시키려고 하자 D에게 " 에이 시발 놈들 아 비켜 봐라, 이 시발 새끼들 오늘 다 죽여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