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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08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업무상과 실치 사죄의 경우 피고인이 운항한 선박의 선주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의 선박 운항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양방향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