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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7 2012고합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해미락 앞에서부터 위 고현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