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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19 2018나58847 (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운영비 명목으로 ① 2011. 6. 21. E 및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각 1,000만 원을, 2011. 6. 27.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1억 원을 각 송금받고, ② 2011. 7. 8. 수표로 3억 원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18. 피고로부터 ① 작성일은 2011. 6. 27., ② 차용인은 C, ③ 차용원금은 375,000,000원, ④ 차용기간은 2011. 6. 27.~2014. 12. 31., ⑤ 이자는 연 1.5%로 된 차용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C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C 명의로 차용금 4억 2,000만 원의 변제명목으로 2012. 7. 1. 1,000만 원, 2012. 11. 29. 1,000만 원, 2013. 7. 1. 500만 원, 2013. 7. 25. 1,000만 원, 2013. 9. 17. 1,000만 원, 2013. 12. 5. 100만 원, 2014. 1. 29. 200만 원, 2014. 3. 31. 300만 원, 2014. 6. 30. 5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내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5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4,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C이 원고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그 중 4,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1, 46 및 4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4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