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고단3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18:45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주차 장 앞길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배송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