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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4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22:2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 ”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1 세) 이 일행들과 당 구를 치다가 여러 차례 음료수를 주문하여 이에 짜증이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물은 니네

가 떠다 마셔 라’ 라며 욕설을 하며 화를 냈고, 이에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하자 그 곳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나오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제출 및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구장을 매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