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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4.19 2016가단64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각 부동산 중 피고 C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아버지인 F은 1996. 2. 7.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당일 이 사건 각 건물을 G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F이 2002. 11. 11.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 2 각 부동산은 원래 소유자였던 G이 사망하여 피고 C가 3/7 지분, 피고 D, E이 각 2/7 지분을 상속받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은 피고 B가 소유하고 있다.

다. F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점유하여 2016. 2. 6.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각 부동산 중 피고 C는 3/7 지분, 피고 D, E이 각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