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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2.03 2011고단176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채무를 자신이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H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전혀 변제받은 것이 없어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피고인과 H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바 진술이 모순되고 상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 (1회) H이 피해자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는데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모른다.

H이 피해자에게 언제 빌려주었는지는 모르고 1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피해자가 H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모른다.

피고인이 2005. 8. 18. H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양도와 근저당권양도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H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양도받은 것이다.

* 피고인의 검찰피의자 신문 H은 외사촌오빠이다.

H이 조정조서 후 채권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H은 한푼도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1억2,000만원 대신 변제 조건으로 근저당권이전 받았고, 갚지는 못했지만 H에게 이자를 조금씩 지급도 하였다.

H에게 지급한 2,571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피해자가 돈을 빌린다고 하면 H이 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2008. 1. 25. 2,566만원 H로부터 송금받은 것이 빌린 돈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

* H 경찰피의자신문 1999. 1.부터 2000. 5. 7회에 걸쳐 1억원을 빌려 주었다.

돈의 출처를 입증할 자료 없다.

A이 책임지고 갚아준다고 하여 근저당설정권을 양도하였다.

2010. 12. 23. 3회에 걸쳐 2,571만원 송금받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