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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15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4. 05. 13: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의 이모가 주차해 놓은 차량을 문제삼아 시비가 되어 다투었고,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는 112신고한 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에 탑승한 후 그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고인이 출발하려는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 앞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미친년아 내가 주차하려던 건데 왜 막아! 씨팔 거지같은 년에게 더럽게 걸렸네,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을퍼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엄마, 이모, 외삼촌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모욕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에 대한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제(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