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2 2016고단14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17:20 경 김포시 고촌 읍 김 포대로 앞 도로에서부터 2016. 3. 21. 17:40 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51 경서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2015. 12. 6.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