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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67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상가 2 층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 시계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7. 5.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 피고인 운영의 위 ‘D ’에서, N가 절취하여 온 매 입가 2,290만원 상당의 ‘ 로렉스( 모델 명: 데이 토나 콤비, 시리얼번호: O)’ 손목시계 1개, 매입 가 3,500만원 상당의 ‘ 피아제( 모델 명: 엠페라도, 시리얼번호: P)’ 손목시계 1개를 N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중고 시계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여성인 N의 남성 시계 소지 경위와 매도의 동기, 보관함 및 보증서가 없는 이유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로렉스 손목시계를 910만원, 위 피아제 손목시계를 6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7.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위 ‘D ’에서, N가 절취하여 온 매 입가 1,500만원 상당의 ‘ 까 르 띠에( 모델 명: 발롱 블루 콤비, 시리얼번호: Q)’ 손목시계 1개를 N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중고 시계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N의 잇따른 시계 매도의 동기, 보관함 및 보증서가 없는 이유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까 르 띠에 손목시계를 53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8, 16, 19,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