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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9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범죄사실 각 항의 각 ‘변경을 완료한 후’ 부분을 위와 같이 각 ‘변경허가를 받고 변경을 완료한 후,’로 각 수정한다.

1.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 강원 홍천군 B 등 3필지에서 우사, 송아지방, 통로 등 배출시설 1,375㎡, 퇴비사, 퇴비저장시설 등 처리시설 346.5㎥의 변경허가를 받고 변경을 완료한 후, 홍천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2.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 강원 홍천군 C 등 2필지에서 우사, 송아지방, 통로 등 배출시설 1,395㎡, 퇴비사, 퇴비저장시설 등 처리시설 504㎥의 변경허가를 받고 변경을 완료한 후, 홍천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3.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 강원 홍천군 D 등 6필지에서 우사, 송아지방, 통로 등 배출시설 1,375㎡, 퇴비사, 퇴비저장시설 등 처리시설 346.5㎥의 변경허가를 받고 변경을 완료한 후, 홍천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서류 첨부)

1. 허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