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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1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2. 14:00 경 대구 북구 C 빌딩 5 층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로부터 “ 주식 관련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 당 150만 원을 줄 테니 계좌를 넘겨 달라” 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아내 F 명의 신협 계좌 (G) 와 같은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에 연결된 통장, 공인 인증서, 보안카드 각 2 개씩을 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2. 14:00 경 대구 북구 C 빌딩 5 층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로부터 “ 주식 관련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 당 150만 원을 줄 테니 계좌를 넘겨 달라”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와 대구은행 계좌 (J )에 연결된 통장, 공인 인증서, 보안카드 각 2 개씩을 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사본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 요청, 수사보고( 계좌 내역 첨부에 대한), 금융거래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 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