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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0:05 경 울산 중구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E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음주 부인에 대한 신고자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등)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D( 목 격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차량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중 무의식적으로 차량의 기어를 조작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 F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차량을 울산 중구 C에 있는 원룸 앞 전봇대 쪽으로 붙여서 주차한 뒤 차량 시동을 끄고 피고인에게 피고인 차량의 열쇠를 주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E는 2016. 6. 25. 00:01 경 ‘ 피고인 차량이 원룸 골목길을 막고 있고, 피고인이 차에 시동이 걸린 채로 자고 있다.

음주 운전인 것 같다.

’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0:04 경 ‘ 운전하려는 것을 막고 있다.

’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점, ③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 피고인 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로 원룸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