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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2111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4.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