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2111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4.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4.부터, 5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