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가단133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76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76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