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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31 2015노150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과 관련된 공권력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2014. 5.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08년 경에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 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결과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