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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2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중한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포괄하여, 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포 괄하여,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