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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1459

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피고 사건 부분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증거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