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반환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3,096,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19. 1. 30...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의 자녀로 B, C, D이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2007. 8.경 B, C가 E일자 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2009. 9.경 D이 F일자 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각 허위의 출생신고(이하 ‘이 사건 허위 출생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9. 서울 강남구 G동, H동, I동 일원 JBL 85㎡ 이하 분양주택 809세대에 관하여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만 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는 위 분양주택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3자녀 특별공급을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허위 출생신고를 기초로 위 3자녀 특별공급 신청을 하였고, 2011. 9. 20.경 위 3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정 분양‘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10. 26.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357,600,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 선택사양품목으로 발코니 확장형을 선택하여 그 대금을 아래의 주택가격과 별도로 5,660,000원으로 정하였다.
제1조(주택가격) ① 분양자는 표시주택을 아래 표의 가격으로 수분양자에게 이전하고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중 입주금을 아래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분양자에게 납부한다.
다만, 선택사양품목이 있는 경우 선택사양품목 및 그 대금납부방법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며 총주택가격은 아래 표의 주택가격 및 선택사양품목에 대한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①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수분양자가 주택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