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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2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986』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4: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를 F 시장 방향에서 도계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B(26 세) 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는 택시를 향해 경적을 수회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도로 위에서 피해자와 얼마간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창문 틀 부분으로 위 승용차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 고단 16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5. 01:1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단속 근무 중이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