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카확59 사건의 집행력있는...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카확59호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후 2015. 6. 17. 위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C의 주소지인 춘천시 D, 105동 1104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실, 이에 따라 2015. 6. 22.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본467호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 압류집행’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유체동산 중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자신이 과거 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가 위 유체동산을 매수한 이후에도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C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27. 춘천지방법원 2010본519호 유체동산경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소재한 별지 3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1,900,000원에 매수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별지 3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이 사건 유체동산 압류집행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카확59 사건의 집행력있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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