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고단3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1:0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