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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26 2016고단5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동 구치소에서 2015.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16』 피고인은 2016. 9. 1. 11:00 경 안산시 상록 수역 인근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 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13』

1. 사기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9.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14 년 식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8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30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E) 로 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9. 14. 경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 F에게 “90 만 원을 입금하면 2016. 7. 15. 경 피해 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금 팔찌 1개를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금 팔찌를 이미 처분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 팔찌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E) 로 9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핸드폰 소액 결제를 이용하여 금원을 융통하기 위해 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