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C은 D( 이하 D) 회장 이자 위 D 회원들이 속해 있는 E 협회 전라 북도 회 회장이며, 피고인 A은 E 협회 전라 북도 회 부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 협회 전라 북도 회 사무과 과장 이자 D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E 협회는 소속 회원사들에 대한 면허관리, 기술자 경력 수첩 관리 업무를 F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는 단체이고, G는 H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F 위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 A은 국회의원 G에게 D의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교부하기로 공모한 후 2014. 10. 30.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E 협회 전라 북도 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D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B 계좌에서 국회의원 G 후원회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C과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국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위 국회의원 G 후원회에 정치자금 1,000만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정치자금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G 후원회 정치자금수입지출 보고서, G 후원회 정치자금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 법 제 45조 제 2 항 제 5호, 제 31조 제 2 항,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