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가맹점 개설을 한 후, 광고를 통해 모집한 신용카드 소지자들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으면 그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여 신용카드로 그 판매대금을 결제하고서 즉시 상품권을 다시 할인하여 구입하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6. 14:14경 위 ‘D’ 사무실에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그녀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여 매출금액 350만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 즉시 상품권을 다시 위 매출금액 중 10%를 할인한 315만원에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위 315만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5. 3. 1.경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출금액 합계 222,643,4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 매출금액의 10%를 할인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상품권을 재매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자금융통 의뢰자들에게 위 금액을 교부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자금융통의 규모,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득의 정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