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2009. 11. 경 ㈜E를 설립하여 돈가스 식품제조 및 납품사업을 시작한 이래 재정적 자가 계속 누적된 상태에서 2013. 8. 경 롯데 홈쇼핑 납품 영업의 매출부진으로 적자가 더욱 심 해져 2014년에 그 규모가 약 20억 원에 이르러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2011. 11. 22. 경 ㈜E에 돈육을 납품하던 ㈜F 대표자 G와 사이에 당시 피고인이 거래대금에 대한 현금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기존 미지급 대금 채무 및 향후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안산시 H 소재 ㈜E 냉동 ㆍ 냉장설비, 위생 및 검사설비, 생산 기계설비 등 총 가액 5억 6,750만 원 상당의 기계설비 일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인 ㈜F에 양도하면서 그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한 후 2012. 5. 경 그 채무 불이행으로 위 기계설비에 대하여 압류를 당하자 그 압류 해제의 조건으로 2012. 5. 16. 경 G에게 ㈜E 가 기존 미 변제 채무 잔액을 2012. 6. 15.까지 완제하고, ㈜F 뿐 아니라 그 회사와 사실상 실체가 동일한 ㈜I에 대한 대금 완납 일까지 위 공정 증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를 한 후 결국 2013년에도 계속 미지급 채무가 쌓여 여전히 위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기계설비를 타인에게 다시 양도 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