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1.26 2010가단655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611,864원과 그 중 24,408,260원에 대하여 2010. 10.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변경 전 상호 에이원자산관리 유한회사)가 2007. 6. 8. 소외 글로벌한미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위 글로벌한미제팔차유동화전문은 2002. 12. 31.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순차로 양수한 채권으로서, 위 한국외환은행이 1994. 11. 11.(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1996. 1. 27.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과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대출과목 가계단기일반자금대출, 상환기일 1995. 11. 11.)에 따라 피고들에게 가지는 대출원리금(기준일자 2010. 10. 4.) 합계 93,611,864원과 그 중 원금 24,408,260원에 대한 기준일자 다음날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