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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3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로서, 전신에 문신을 새기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현역병 입영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기존의 문신에 더해 추가로 전신에 문신을 새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문신 가게에서 2회에 걸쳐 양측 엉덩이, 우측 허벅지, 우측 종아리, 왼쪽 다리, 우측 팔 전체에 문신을 새긴 후, 2015. 11. 17.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 전신 문신을 이유로 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문신시기별 확인보고)

1. 수사보고(병역사항 보고), 병적조회

1. 자필문신내역

1. 문신사진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학교 때부터 전신에 문신을 새기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상태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때 문신으로 4급 판정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기존의 문신에 더해 추가로 전신에 문신을 수차 새긴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목적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