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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8구단144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8. 1.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경 ‘B’라는 이름의 기독교 신자로부터 미화 15,000달러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B’는 원고에게 변제 독촉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B’에게 기독교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다. 만약 원고가 본국인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경우 기독교 신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