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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21044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 “피고”를 “피고는”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하고, 위와 같이 양도된 채권을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2행 “1,092,423,798원”을 "1,097,038,021원

4. 24.자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나.

항 기재 채권양도금 1,092,423,798원에 장기대여금에 대한 미회수 이자 4,614,223원을 더한 금액인 1,097,038,021원이 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으로, “2014. 5. 25.”을 “2014. 4. 25.”로 각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 “피고는” 다음에 “2014. 4. 25.”을 추가한다. 마.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1행 “없다.

”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4. 24.자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추가로 별도의 금융비를 당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 후 발생할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원고가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채무를 감액해준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권양도통지서에는 E에 양도된 채권으로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총 채무금액이 원금 1,097,038,021원, 2013. 9. 3.부터 2014. 4. 25.까지의 이자 56,267,308원 합계 1,153,305,329원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중 일부가 감액되었다

거나 감액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이자채무를 감액해주기로 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