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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08155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

주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13.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00만원, 2018. 2. 20. 잔금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B과 부친 피고 C는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생활해 오던 중 2019. 6. 20.부터 현재까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6. 20.부터 건물인도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19. 6. 20.부터 2020. 1. 20.까지 연체차임 480만 원(8개월x 60만 원)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기간은 8개월이 아니라 7개월이므로 그 연체차임을 420만 원(7개월x 60만 원)으로 인정한다]. 3.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임대기간 만료 전 이사를 통보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나.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건물명도, 연체차임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건물인도 및 차임상당 금원지급 의무는 임차보증금 2,000만 원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을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기로 한다.

4. 결론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