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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168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9: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민센타 3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인 피해자 E(여,55세)이 위원회 간사인 자신에게 주민자치 회계결산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사전고지 여부를 다른 위원들에게 가서 확인해보자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에 걸쳐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위원들에게 가서 확인해보자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 옷소매를 두 차례 살짝 잡아당긴 정도에 불과하므로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겨 오른팔 힘줄이 늘어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수사기관(고소장 기재 포함)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인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모피코트 옷소매를 2회 정도 살짝 당겼을 뿐 힘껏 잡아당기거나 난폭하게 잡아당기지는 않았다고 증언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 G, H도 수사기관에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상해를 입을 정도로 옷소매를 아주 세게 잡아당겼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당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옷에 관한 언급이 없어 입고 있었던 옷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병원의 진료기록부에 10일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검사결과(방사선, 초음파, MRI 등)나 처방내역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