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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0 2014고정6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3. 5. 8.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한 후 퇴직하였다가 2013. 5. 22. 재입사하여 2014. 1. 29.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3. 10. 임금 900,000원, 2013. 11. 임금 1,800,000원, 2013. 12. 임금 1,800,000원, 2014. 1.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6,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3. 5. 8.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86,9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