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3. 1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4. 23.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 17: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서 E약국 방면에서 성암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적발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1경부터 약 15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차피 끝난 것 아닌가요, 막걸리 6병 마셨는데 불면 무조건 처벌 받는데 측정에 응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대낮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