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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3. 1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4. 23.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 17: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서 E약국 방면에서 성암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적발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1경부터 약 15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차피 끝난 것 아닌가요, 막걸리 6병 마셨는데 불면 무조건 처벌 받는데 측정에 응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대낮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