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12 2019가단25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4.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7. 6.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연 400만 원의 차임을 선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2019. 6. 4.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것과 2019. 6. 4.부터 위 인도일까지 연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