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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8. 22. 선고 2007누5792 판결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액의 적정 여부[국승]

제목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액의 적정 여부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매매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21,43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6행 '2005. 8. 24.'을 '2005. 8. 17.'로, 2면 10행 및 7면 1행 각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면 하 9행 '할증율'을 '할증률'로, 3면 3행 '주식회사 태영 주식의 가치는 주당 21,780원을 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주당 1만 원이고, 아무리 높게 잡아도 주당 21,780원을 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로 각 변경하고, 3면 다. (2)의 1행 '현재' 다음에 '발행주식 총수는 40,000주이고,'를 추가하고, 4면 하 10행 '원이다'를 '이다'로, 4면 하 6행 '서○○과 윤○○ 등에게'를 '서○○과 윤○○에게'로, 4면 하 1행~5면 1행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만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매매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을 벗어난 기간의 매매실례가액 또한 시가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매매실례가액이 증여일 현재 증여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면'으로, 5면 5행 '초과하였으므로'를 '초과하였고, 앞서 본 주식회사 ○○의 연도별 경영실적 추이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액이 증여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