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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나386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 피고 D와 무속인인 남편 소외 E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F이 돈을 갚지 않아 그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소사실로 인하여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상해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2011고단7885호)을 받고 있었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12. 2. 23. 접수 제1493호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2012. 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2. 3. 22. 접수 제1642호로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2012.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3. 22. 접수 제6842호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2012.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들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은 바 없다.

다. 원고는 2012. 3. 29. 위 2011고단7885호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 D, B은 2012. 3.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양군산림조합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00만 원, 채무자 B) 및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7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4.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양구군산림조합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40만 원, 채무자 B)을 설정해주고 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마. 원고는 2012. 4. 2. F에게 '원고의 F에 대한 54,963,000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10. 9. 27.부터의 법정이자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금 2돈에 대한 청구권을 2012. 4. 2.자로 피고 D에게 양도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