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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05 2011고단312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떳다방’을 운영하면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이며,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ㆍ양수를 알선하거나 사업주체가 건설 ㆍ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는 것을 알선할 수 없다.

1. 장애인 특별공급청약 우선순위 양도 알선 피고인은 2009. 5. 6.경 서울 용산구 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지체장애 4급으로서 장애인 특별공급청약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C으로부터 동인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위 C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녀로부터 2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분양권 양도 알선 피고인은 2009. 9. 13.경 위 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105동 10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F로부터 동인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위 F 명의의 분양권 등 자료를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4,400만원을 교부받아, 그 돈 중 3천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청약 우선순위 자격 양도 알선 피고인은 2009. 9. 18.경 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청약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G으로부터 동인의 청약통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의 증서 등 G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돈 중 500만원을 G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