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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01. 25. 선고 2006가합3133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양도소득세 납부 독촉을 받은 기간에 자기명의의 전세권을 타인명의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자백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의 2006. 6. 16.자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공○○(41****-1******, 주소 : ○○ ○○구 ○○동 707 ○○아파트 2-***)에게 제1항 기재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 기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그렇다면, 이○○과 피고 사이의 2006. 6. 16자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위 전세보증금의 반환채무자인 공○○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변론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발생

가. 소외 이○○은 그 소유 부동산인 ○○시 ○○면 ○○리 산 41-5 49.5㎡, 같은 곳 산 41-6 6,096㎡, 같은 곳 산 69-6 496㎡, 같은 곳 산 69-7 49.25㎡(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12.1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공사에 양도하고 그 토지보상금 1,810,407,460원 중 ○○○○건설에 대한 보증채무 및 소외 이○○에 대한 금전채무 합계 623,446,35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86,961,110원을 2006. 1. 27.자로 수령하였다.

나. 이○○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2006. 1. 26.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도 양도소득세 323,814,099원을 자진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2006. 5. 7.경 가산세를 포함하여 위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359,793,430원을 2006. 5.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그러나 이○○은 납부해야 할 위 양도소득세 중 일부인 150,000,000원만을 납부하였을 뿐 그 잔액인 231,972,930원(가산금 포함)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으로부터 위 미납부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조세채권이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이○○은 2006. 2. 7.경 소외 공○○ 소유의 아파트인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세보증금이라 한다.)에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7***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이○○은 2006. 6. 16. 그 명의의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이○○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소외 서○○의 친누나인 피고 명의로 전세권을 다시 설정해 주었는데 이는 납부기한이 도래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 독촉을 받고 있던 이○○이 위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와 공모하여 피고명의로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허위 양도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은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할 당시, 그 반환청구권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