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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트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9. 12. 3. 19: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1,700원짜리 강아지 사료 1개, 8,140원짜리 쇠고기 1팩, 1,200원짜리 고기만두 1봉지, 3,950원짜리 두부 1모를 들고 있던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아니하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E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1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E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1,000원짜리 닥터지오 더마 펩타이드 마스크 2개, 2,000원짜리 미니믹스 구미젤리 1개, 1,000원짜리 백합캔들 2개, 1,000원짜리 벚꽃캔들 2개를 들고 있던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아니하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