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C(1967. 1. 9. 사망)와 D 사이에 태어난 자(子)이고, 피고와 그의 동생 E은 C가 D이 사망한 이후 재혼한 F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子女)들로서, 원피고는 이복형제이다.
그들의 조부(祖父)는 G(1954. 9. 16. 사망)이다.
주택인 제3 부동산은 대지인 제2 부동산 지상에 있고, 제1 부동산은 제2 부동산과 바로 접하여 있는 텃밭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조부 G의 소유였다가 부친 C가 상속하였고(다만,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부친 C 앞으로 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고, 조부 G 명의로 남아 있었다. 제3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였다), 이후 피고 앞으로 ①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1995. 6. 30.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25503호로 1983.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위 두 법을 통칭하여 ‘특별조치법’이라 하고, 각 특별조치법은 공포번호에 의하여 특정한다)에 의하여 1981. 3. 4. 같은 등기소 접수 제5050호로 1974.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제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1. 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68347호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조부 G이 사망한 뒤 부친 C가 상속하였고, C가 사망할 무렵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부친 C가 사망한 1967. 1. 9.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