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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1 2013가합32778

주식양도의사표시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위 회사의 상호는 2011. 9. 21. 주식회사 G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건축설비 및 소방설계, 감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2004. 5. 당시 소외 회사 발생주식 총 54,900주 중 28,319주는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A이, 5,242주는 원고 A의 처인 원고 B가, 21,339주는 I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A은 2004. 6. 10.경 피고 C, D, E와 사이에 원고 A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발생주식 28,319주 중 9,786주를 피고 C에게, 9,100주를 피고 D에게, 8,400주를 피고 E에게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각 양도 주식에 관하여 피고 C, D, E가 주주로 등재되었다. 라.

원고

B는 2004. 6. 10.경 피고 C, 소외 J과 사이에 원고 B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발생주식 5,242주 중 714주를 피고 C에게, 4,528주를 소외 J에게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앞서 본 원고 A과 피고 C, D, E 사이에 작성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원고 B와 피고 C, 소외 J 사이에 작성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각 양도 주식에 관하여 피고 C, 소외 J이 주주로 등재되었다.

마. 그 후 2006. 12.말경 피고 D는 그가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 9,100주 전부를 피고 C에게, 피고 E는 그가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 8,400주 전부를 피고 F에게, 소외 J은 그가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 4,528주 전부를 피고 C에게 각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각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바.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