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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8 2017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20:20 경 경주시 감포읍 감 포리에 있는 동아 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감포읍 전 촌리에 있는 전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ㆍ무면허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법 경시 태도가 현저 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이 사건 음주 수치, 집행유예 전력의 양형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