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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16 2016가단14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16,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7. 5. 16.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군산시 C 대 75.7㎡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및 스레트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이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이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와 피고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원고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에 투입한 재료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한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재료비 및 인건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배선, 전등에 관한 공사비는 1,593,000원, 엑셀배관, 수도배관, 보일러 수리에 관한 공사비는 2,700,000원이 소요된 사실, 위 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가 38,882,200원으로 감정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시행된 리모델링 공사에 통상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43,175,000원으로 판단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실제 투입한 금액이 35,216,63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입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고, 앞서 본 감정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