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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0 2016고단1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4: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5길 34 부곡사거리를 발한동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0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7. 30. 00:43경 저혈장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고,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2월 - 1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감경영역(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