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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4 2017고단1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18』 피고인은 2015. 2. 26. 14:00 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한 달에 이자 50만원을 주고 2년 뒤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의 전기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 나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976』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산 서구 C 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가게에 사용하는 술( 소주, 맥주) 과 음료수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25만원을 빌려 주면 장사를 해서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25만원을 교부 받고, 다시 2015.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 가게 운영비가 부족하니 400만원을 빌려 주면 몇 달 후에 계돈을 타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교부 받고, 2015. 12. 21. 경 피해자에게 “ 가게 달 세를 올려 주어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의 전기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가입했던 계에 계 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계돈을 탈 수도 없었으며, 당시 가게 달 세를 올려 준 적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25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