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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12 2018가단1171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A의 소유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8. 2.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이앤비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4.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여야 하나, 피고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